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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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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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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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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家長, 漏口及增減年狀 狀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장(壯)’으로 되어 있으나, ‘상(狀)’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2, 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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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謀殺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之父母, 雖未傷, 斬. 道士․女冠․僧尼, 謀殺師主, 同叔伯父母.
謀殺周親卑幼, 徒二年半, 已傷, 三年, 已殺, 流三千里. 有所規求謀殺, 加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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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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