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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의 논평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충선왕은 세자 시절 원나라 조정에 입시해 요수(姚燧)․조맹부(趙孟頫) 같은 명유들과 교유했으며 간혹 그 나라 정치에 관여해 썩 훌륭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왕위에 오른 후 상국의 관직 제도와 겹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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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의 논평史臣贊曰, “忠宣爲世子, 入侍元朝, 與姚燧․趙孟頫諸公遊, 閒或與聞朝政, 其議論有足觀者. 及其卽位, 避上國之制, 改易官名, 謹侯度也, 正田賦, 立塩法, 知所本也. 第以人君之位, 庶民所仰, 萬機所萃, 不可一日而曠也, 王旣受命復位, 諂事婦寺, 淹留燕京, 至于五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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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태조 원년(918) 7월. 왕이 해당관청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태봉(泰封)의 임금 태봉의 임금 태봉을 세운 궁예를 말한다. 신라의 왕족으로 알려진 궁예는 세달사(世達寺)의 승려로 출가하여 그 법명이 선종(善宗)이었다. 뒤에 기훤과 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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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太祖元年七月 謂有司曰, “泰封主, 以民從欲, 惟事聚歛, 不遵舊制. 一頃之田, 租稅六碩, 管驛之戶, 賦絲三束, 遂使百姓, 輟耕廢織, 流亡相繼. 自今, 租稅征賦, 宜用舊法.” 光宗二十四年十二月 判, 陳田墾耕人, 私田, 則初年, 所收全給, 二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