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종 3년(984) 갑신년
봄 3월
경신일. 처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 이 달에 이종(李琮) 등을 급제시켰다.
여름 5월
초하루 경술일. 형관(刑官)의 문기둥에 벼락이 떨어졌으므로 어사(御事)․시랑(侍郞)․낭중(郞中)․원외랑(員外郞)을 문책하…
-
성종 4년(985) 을유년
4년 여름 5월
○ 송나라에서 태상경(太常卿) 왕저(王著)와 비서감(秘書監) 여문중(呂文仲)을 보내 왕의 관작을 더해주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큰 강역에 있으면서 천하를 한 집으로 만들자 온 나라가 입조해 오니 이는 빈공(…
-
성종 3년(984) 갑신년
三年 春三月 庚申 始行雩祀. 是月, 賜李琮等及第.
夏五月 庚戌朔 震刑官門柱, 責御事․侍郞․郞中․員外, 並罷之, 以主農卿李謙宜爲御事, 禮官侍郞韓彦恭, 內史舍人崔延澤, 並爲侍郞, 殿中丞朴俊光, 民官員外郞韓光黙爲郞中, 考功員外郞黃至仁爲員外郞. 是歲…
-
성종 4년(985) 을유년
四年 夏五月 宋遣太 太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대(大)’자이나 ‘태(太)’자로 하였다. 이하동일.常卿王著, 秘書監呂文仲, 來加冊王, 詔曰 “朕居域中之大, 以天下爲家, 萬國來庭, 適協觀賓之象. 三韓舊地, 素爲禮讓之邦, 玉靈交卜於剛辰, 金印宜加於寵命. 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