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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眚白祥
광종(光宗)
7년(956). 광종 7년(956) 이 부분의 원문은 정종(定宗) 7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종 7년에 해당하는 연도는 없으며, 해당 기록이 『고려사절요』에는 광종(光宗) 7년조에 나와 있어 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임진현(臨津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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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호부는 호구와 전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요역․공물․조세 관계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곳에서는 그 중 후자를 공부(貢賦)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래 공부란 『고려사』 권78, 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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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田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녹사 2명을 병과권무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4명, 기관 1명을 두었다. 공양왕 4년에 없애고 호조(戶曹)에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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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京留守官
태조 원년에 평양대도호부를 두면서 중신(重臣) 2명을 보내 지키게 하고 참좌(參佐) 4, 5명을 두었다.
성종14년에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1명을 두어 3품 이상, 부유수(副留守)는 1명으로 4품 이상, 판관(判官)은 2명으로 하되 6품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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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眚白祥
光宗七年 光宗七年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은 ‘定宗七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종 7년에 해당하는 연도는 없으며, 해당 기록이 『고려사절요』에는 광종(光宗) 7년조에 나와 있어 이에 따라 바로잡았다. 臨津縣獻白雉.
景宗元年五月壬辰 京山府獻白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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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掌戶口․貢賦․錢粮之政. 國初稱民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司度․金曹․倉曹. 成宗十四年, 改爲尙書戶部, 仍改司度爲尙書度支, 金曹爲尙書金部, 倉曹爲尙書倉部, 後並罷屬官. 文宗定, 戶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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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田都監
給田都監【文宗定, 錄事二人, 丙科權務. 吏屬, 記事四人, 記官一人. 恭讓王四年, 罷倂於戶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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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京留守官
西京留守官 太祖元年, 置平壤大都護府, 遣重臣二人, 守之, 置叅佐四五人. 成宗十四年, 置知西京留守事一人, 三品以上, 副留守一人, 四品以上, 判官二人, 六品以上, 司錄叅軍事二人, 掌書記一人, 並七品以上, 法曹一人, 八品以上. 睿宗十一年, 改判官爲少尹. 仁宗十四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