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凡蔭敘
조상의 공적을 감안해 벼슬을 줄 경우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음서 고려시대 과거와 함께 중요한 관리등용방식의 하나로, 공신 또는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 특별 채용하여 관직을 수여하던 제도를 말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음(家…
-
서문序文
고려 태조는 개국 초기에 신라와 태봉(泰封) 태봉 궁예는 건국 후 국호를 후고구려(後高句麗)(901), 마진(摩震)(904), 태봉(泰封)(911~918)으로 고쳐 칭하였다.의 제도를 참조해 관청을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어 모든 행정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
-
典牧司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판사(判事)는 성재(省宰)로써 임명하고, 사(使) 2명은 추밀(樞密) 및 6상서(六尙書)로써 임명하며 부사(副使) 2명은 정4품 이상, 판관 2명은 참상(參上)으로 하고, 녹사(錄事) 4명은 을과권무(乙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
避馬式
현종 즉위년(1010). 예의사(禮儀司)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이 길에서 만났을 때 행하는 상견례(相見禮)의 법식을 정하였다. 1품관과 마주쳤을 경우, 정3품 이상은 말 위에서 공손히 읍(揖)을 하고, 종3품 이하는 말에서 내려 길을 피한다. 3품관과 마주쳤을…
-
凡蔭敘
諸以蔭出身者, 皆限年十八以上.
穆宗卽位 敎, “文武五品以上子, 授蔭職.”
顯宗五年十二月 敎, “兩班職事, 五品以上, 子孫若弟姪, 許一人入仕.”
肅宗卽位 詔, “職事四品以上, 及…
-
서문序文
高麗太祖, 開國之初, 叅用新羅․泰封之制, 設官分職, 以諧庶務. 然其官號, 或雜方言, 盖草創未暇革也. 二年, 立三省․六尙書․九寺․六衛, 略倣唐制. 成宗, 大新制作, 定內外之官, 內有省․部․臺․院․寺․司․館․局, 外有牧․府․州․縣. 官有常守, 位有定員, 於是, 一…
-
典牧司
典牧司【文宗定, 判事以省宰爲之, 使二人, 樞密及六尙書爲之, 副使二人正四品以上, 判官二人叅上, 錄事四人, 乙科權務. 吏屬, 記官記事書者, 並二人.】
-
避馬式
顯宗卽位 禮儀司奏, 定文武官路上相見禮. 一品官, 正三品以上, 馬上祗揖, 從三品以下, 下馬廻避. 三品官, 五品以上, 馬上祗揖, 六品以下, 下馬廻避. 四品官, 六品以上, 馬上祗揖, 七品以下, 下馬廻避. 五品官, 七品以上, 馬上祗揖, 八品以下, 下馬廻避. 六品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