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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갇힌 왜인의 처리 문제가 분분하자 남방 평정 뒤에 결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판서·한성 판윤 이상으로 의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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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줄 ․ 한급 ․ 구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조계상(曹繼商)·정언 이언호(李彦浩)가 이줄·한급·이기·구전 등의 일을 아뢰고, 시독관 김내문(金乃文)이 또한 이줄의 일을 아뢰었다. 사경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이줄이 전하의 잠저 때에 자못 은고가 있었으므로 전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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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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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민수천과 성희안 ․ 지평 송호의 등이 유회철의 일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송호의(宋好義)·정언 민수천(閔壽千)이 안윤덕·유회철·왕후 족친 등의 일을 아뢰고, 수천이 또 아뢰기를,
“대신이 잘못 전 의논을 고집하여 공론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정국과 정난의 공신을 녹공할 때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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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 민수천이 축성은 급무이니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김관(金寬)·정언 민수천(閔壽千)이 전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성을 쌓는 일은 당시의 급무이니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세의 완급이 있으니 마땅히 방어청에 묻겠다.”
하고, 나머지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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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사 ․ 김안로 등이 대마도와의 관계 회복에 따른 문제를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金謹思)·직제학 김안로(金安老)·교리 민수천(閔壽千)·부교리 신광한(申光漢)·이청(李淸)·수찬(修撰) 박세희(朴世喜)·박사(博士) 윤자임(尹自任)·저작(著作) 임권(任權)·정자(正字) 정응(鄭𥊹)·기준(奇遵) 등이 상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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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민수천 등이 이해를 체직하도록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민수천(閔壽千)·사간 정응린(鄭應麟)이 이해(李海)의 잘못을 논하니 체직하도록 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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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민수천 등이 이안세 등을 형률대로 죄주라고 청하다.
집의 민수천(閔壽千)·장령 남효의(南孝義)·지평 이귀령(李龜齡) 등이 이안세 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보통 때 죄를 결정할 적에는 혹시 은전(恩典)을 베풀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결단코 은전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래 군법이 해이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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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에서 일본국 사신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고,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鈞)·우찬성 이행(李荇)·병조판서 홍숙(洪淑)·공조판서 안윤덕(安潤德)·호조판서 김극핍(金克愊)·형조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판서 김극성(金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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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잡힌 중국 사람들을 서울로 데려다 연유를 자세히 묻게 하다.
황해도관찰사 민수천(閔壽千)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에, 표류된 중국 사람 4명을 장연현(長淵縣)에다 구류했고 배 2척은 수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육지로 내려온 다음 빈 배만 떠내려간 것인지, 사람이 타고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