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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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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김굉 ․ 정언 소세량이 유담년 ․ 강중진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답하지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김굉(金硡)·정언 소세량(蘇世良)이 유담년·강중진·박인손·유회철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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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이 붕중을 시켜 화친을 청하게 하다.
일본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오년 반란 때의 왜적(倭賊)을 베어, 붕중(弸中)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처음에 홍문관(弘文館)이 상소하기를,
“웅천(熊川) 제포(薺浦)의 치욕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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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사의 회보를 받은 후 성중의 접대를 허락하기로 하다.
예조좌랑 이순증(李順曾)이 삼공 및 예조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특송인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 이미 약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조에서는 부득이 약조에 의거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체 엄격한 말로 굳이 거절하여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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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신과 대마도 특송인 성중을 같이 상경하도록 하다.
선위사 소세량(蘇世良)이 장계하기를,
“신이 부산포에서 일본 사신에게 대마도의 특송인 성중(盛重)을 조약을 어겨가며 접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복하여 개유하니, 성중이 공이 있다고 자칭하여 자못 성내는 기색을 띠며 듣지 않으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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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선을 초유하여 듣지 않거든 습격하도록 하다.
…… 상이 이르기를,
“박양준(朴良俊)의 서장을 보건대, 왜선 1척이 인천 해상에 우리 상선(商船)의 미포를 겁탈하였으나 사람은 하나도 해치지 않았다 하니, 반드시 이는 황해도에 나타난 왜인이 해도 안에 정박하였다가 수시로 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