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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인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의 하송포(下松浦) 지좌(志佐)와 일기주(一岐州) 태수 원중(源重)이 사람을 시켜 위로하고, 토산물인 소목 800근, 유황 2,300근, 소향유(蘇香油) 2근 5냥쭝을 바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포 470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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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에서 제외된 원중의 석유황은 수납치 아니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의준(源義俊)이 보내 온 객인과 일기주(一岐州)의 원중(源重)이 보내 온 객인이 헌납한 석유황(石硫黃) 950근은 서계 없이 가져 온 것이오니 수납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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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서 소목 800근, 금장식 식롱 1개 등을 바치다.
일본국 일기주수(一岐州守) 조신(朝臣) 원중(源重)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800근, 금장식식롱(金粧飾食籠) 1개, 기린혈(麒麟血) 1근, 서각(犀角) 1개, 은마부선자(銀磨付扇子) 10자루, 등자(藤子) 50본을 바치니, 정포 15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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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대마도주의 특송왜인을 인견하다.
상이 근정전에 납시어,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익성(宗杙盛)의 특송왜인(特送倭人) 홍명(弘明) 등을 인견하였다. 정원이 대죄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특송은 국왕이 보낸 사신의 유례가 아니므로 마땅히 편전에서 인견해야 하고 정전에서 접견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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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이 조공을 바치다.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 500근, 서각(犀角) 한 쌍, 단목 300근을 바치고, 일기주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유황 1,400근, 기린향(麒麟香) 8근, 소유(蘇油) 50근, 서각 한 쌍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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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만경이 소목 등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도 토의를 바치다.
일본 평만경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 1,000근, 소합향(蘇合香) 5근, 기린교(麒麟膠) 1근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이 또한 사람을 보내어 그 지방 산물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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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의가 일기주 태수 원중에게 답서를 보내다.
예조 참의가 일기주 태수 원중(源重)에게 답하는 서간에 이르기를,
“글을 받아 의에 흠모하는 정성이 오래도록 더욱 돈독함을 알겠다. 바쳐온 예물은 삼가 이미 계하여 받아들였고, 왔던 사신이 돌아간다고 하므로, 토산물로 면포 450필을 부치니, 받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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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을 강독한 후 민심과 부역, 쇄마의 폐단 등의 문제를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상이 이르기를,
“왕동지(王同知)【이길(㹫吉)】가 오늘 서울에 들어온다 하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문신이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