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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준주태수 원성의 처 융선이 방물을 바치다.
일본국 준주태수(駿州太守) 원성(源省)의 처 융선(融仙)이 사람을 보내어 피로인구를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유리병․백동(白銅)․단목(丹木) 등 물건을 바치니, 정포(正布) 20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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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위문오랑 ․ 위문대랑 등을 일본국 준주태수의 후실 융선에게 돌려보내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준주태수(駿州太守)의 후실 융선(融仙)이 좌위문오랑(左衛門五郞)·위문대랑(衛門大郞) 등 2사람을 돌려보내 주기를 청하니, 왜안을 상고하여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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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운주태주 ․ 비후주태수 등이 서신과 함께 물품을 올리다.
일본국 운주태수(雲州太守) 원예(源銳)가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10여 년이나 음신(音信)이 끊어졌으므로 예의를 잊었는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을 특별히 보내어 변변하지 못한 물건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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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이 보낸 손육이 바라 ․ 풍로 등의 물건을 바꾸고자 하니 공조에서 만들어 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융선(融仙)이 보낸 사람인 손육(孫六)이 납철과 포화(布貨)로써 바라(鉢螺)·풍로(風爐)·경자(磬子) 등의 물건을 바꾸고자 하니, 청컨대 공조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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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준주태수 원성의 후실 융선이 ≪대반야경≫을 청하다.
일본 준주태수(駿州太守) 원성(源省)의 후실 융선(融仙)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 선군께서 일찍이 불우(佛宇)를 세웠으니 ≪대반야경≫을 내리심을 원합니다.”
하였다. 이내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 138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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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의 후실 융선이 토물을 바치다.
원성(源省)의 후실 융선(融仙)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니, 정포 74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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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의 아들 가무가 보내온 토의를 받아들이다.
이보다 앞서 종금(宗金)의 아들 가무(家茂)가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를 바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소에 통신(通信)이 없던 사람이니 받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매,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