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조에서 유구국인을 사로잡은 장홍도 ․ 김익상에게 상줄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수산포만호(江原道守山浦萬戶) 장홍도(張弘道)는 유구국(琉球國) 사람 7명을 사로잡았으며, 판울진현사(判蔚珍縣事) 김익상(金益祥)은 8명을 사로잡았으니, 벼슬을 높이고 상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유구국인을 쏘아 죽인 김익상 등에게 준 상의 취소를 상소하다.
    대사헌 김효손 등이 상소하기를, “상벌은 인주(人主)의 대권으로서, 상은 참람되게 할 수 없으며 형벌은 남용할 수 없습니다. 상벌이 적중한 뒤라야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국(琉球國)의 객인이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지치고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