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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왜변으로 최수천을 잡아오도록 청하다.
정부가 아뢰기를,
“이번의 왜변은 다른 때보다도 심하였으니, 전라우도 우후 최수천(崔守川)도 아울러 잡아옴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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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 최수천과 수령 ․ 만호 ․ 첨사의 처분을 삼공에게 수의케 하다.
전교하였다.
“전라도 수사 이종인(李宗仁)·우후 최수천(崔守川)은 모두 잡아오고, 그 도의 수령 및 만호와 첨사들은 관원을 보내 추고(推考)한다면, 수사와 우후의 죄는 도리어 무거워지고 수령·만호·첨사의 죄는 도리어 가벼워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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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전 전라우도 수군우후 최수천을 조율하다.
의금부가 전 전라우도 수군우후 최수천(崔壽千)이 평상시에 조심해서 방수(防戌)하지 아니하여,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싣고 오는 33명을 왜적에 의해 살상하게 된 죄로 형장 100을 집행하여 먼 변방으로 보내 충군하기를 조율했는데, 전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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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부산첨사 이화 ․ 전수사 이종인 ․ 우후 최수천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부산첨사 이화(李華)는 비록 본도의 감사가 그를 잉임시켜 달라는 청이 있으나, 감사의 이런 청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만일 잉임한다면 반드시 전례가 될 것이니, 청컨대 임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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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전 ․ 좌의정 남곤 등이 이종인 ․ 최수천과 진도 ․ 강진의 수령 ․ 첨사 ․ 만호에게 죄주는 일에 대해 의논드리다.
영의정 김전(金詮)의 의논드리기를,
“이종인·최수천의 일은 그 당시 조정에서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필요 없고, 진도(珍島)·강진(康津)의 수령 및 첨사·만호 등의 일은 유지가 있기 전에 생긴 것이니 마땅히 은유를 받아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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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남곤 ․ 우의정 이유청이 비변사의 폐지와 한성판윤의 체직을 청하다.
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간원이 ‘군기가 해이한데 대신들은 대간에게 미루고 수수방관한다.’ 했다는데 신 등은 본래 슬기롭지 못하여 군무를 알지 못하니, 조치하는 일에 미급한 것이 과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