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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대마주에서 토물과 서계를 바치다.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평국행(平國幸)을 특별히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교시하신 바 삼포(三浦)의 왜인을 쇄환하는 일과 여적이 아직도 변방을 침범하는 데 대한 일은 아울러 존명을 받들었습니다. 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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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사 이파가 삼포 왜인들의 요구가 번거롭다고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가 아뢰기를,
“지금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평국행(平國幸)이 등이 삼포(三浦)의 왜인을 쇄환(刷還)한 일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며, 왕래선 50척을 더 주고 급료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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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전에 나아가 대마도 종정국의 특송 평국충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서 대마도(對馬島) 종정국(宗貞國)의 특송 평국행(平國幸) 등에게 잔치를 베푸니, 종친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 등과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파(李坡)에게 명하여 평국행(平國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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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와 예조에서 종정국의 요청에 대하여 아뢰어 의논하다.
호조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종정국(宗貞國)이 동전 1만 민(緡)을 요청하였는데, 동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비축한 동전도 적으니, 마땅히 포화로써 이를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병신년에 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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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국이 특송한 평국행 등이 하직하다.
종정국(宗貞國)이 특송한 평국행(平國幸)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글을 받고 강승함을 갖추 확인하였으니 위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위인이 삼포(三浦) 사람을 쇄환하고, 이제 또 왜적을 수포한다는 말이 있어 삼가 전하에게 아뢰었으며, 족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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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균이 야인이 황성으로 옮겨 살고자 함을 보고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평안도절도사 이극균(李克均)이 치계하기를,
“야인 김유리개(金劉里介)가 부락 사람을 거느리고 황성들에 옮겨 살면서 본국의 울타리가 되어 정성을 바치고자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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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응이 4도 순찰사로 내려가며 인사하여 일 처리를 맡기고 방한 물품을 내리다.
우의정 홍응(洪應)이 사조하고, 인해 아뢰기를,
“삼포(三浦)의 왜인이 신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만약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신에게 와서 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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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우의정 홍응이 4도로 내려가는 것에 관해 왜인의 안부를 묻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우의정 홍응(洪應)이 보를 설치할 곳을 살펴보는 일과 군용과 군기를 고열하는 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는데, 만약 삼포(三浦) 등지에 이르러 군용과 군기만 살펴보고 한 마디 말도 없으면, 왜인이 반드시 의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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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왜인무역에 대해 영돈녕 이상 등의 신하에게 논의케 하다.
호조에서 아뢴 경상도 성주 화원현(花園縣)에서 상인들의 물화를 받았다가 삼포(三浦) 왜인들의 물건을 수매하는 것에 관해 제급한 절목을 영돈녕 이상 및 일찍이 그 도의 감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김겸광(金謙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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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함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재상에게 다시 의논케 하다.
거가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하여 왜인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한치례(韓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