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헌부가 방호의를 추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방호의(方好義)가 당초 적변을 듣고 바다로 들어갔을 때 비록 바람에 막히게 되었더라도 마땅히 머무르며 순풍을 기다렸다 기회를 보아 잡았어야 하는데, 진장에게 맡겨버리고 편리하고자 영으로 돌아와 머물러 있고 ...
-
대간이 방호의의 일에 대해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결정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방호의(方好義)가 이미 삼도에 갔었다면 진실로 왜적이 근방에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강순부(姜順富) 등만 남겨놓고 편리할 대로 영으로 돌아 왔으니, 이는 실로 머뭇거리고만 있고 나가지 않은 일입니다. 강순부...
-
전라도 경차관 조침이 방호의의 머뭇거린 일에 대해 치계하다.
전라도 경차관 조침(趙琛)이 치계하였다.
“수영 이방진무(吏房鎭撫) 최보의(崔輔義) 등의 공술 속에 ‘포작간(鮑作干)들 말이 「매년 9월 초승이면 왜적들이 삼도에 와 정박하고 옷과 양식을 약탈해 가니, 만일 복병해 놓고 기다린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
-
병조에서 왜인을 토벌한 전라좌도 수군 강순부의 공에 대해 논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강순부(姜順富)【전라좌도 수군인데, 앞서 작도(鵲島)에서 왜인을 베어 공을 세웠다.】에게는 군공 일등의 가자를 내리기로 의논하였습니다.【일등에게는 세 가지를 내리는 것이 준례이다.】또 따로 논상하라고 분부하셨...
-
삼공이 강순부의 공을 논의하고, 일악동당에게는 회유책을 구사하도록 건의하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순부(姜順富)가 공을 세운 일은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미 여러 번이어서, 전에 전라좌도가 공을 세운 일은 모두 이 사람의 힘을 입은 것입니다. 또 그의 사람됨이 웅걸차다고 하니, 따로 포상해도 ...
-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강순부를 논상한 전례를 아뢰다.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자에 강순부(姜順富)【연전에 왜구를 잡은 자임.】를 논상할 때에 계미년의 예에 의하여 논상하였는데, 계미년은 녹도만호(鹿島萬戶) 이수지(李守智)에게 자품을 더해 주었고 수사 유용(柳墉)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