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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직이 토물을 바치고 석금을 시위하도록 청하나, 거절하다.종무직(宗茂直)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이내 삼보라(三甫羅)의 아들 석금(石金)을 시위하도록 청하니, 예조로 하여금 답하기를, “석금은 본디 가계가 천모(賤母)의 소산이기 때문에 시위는 허가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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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부산포 등지에 당상관을 파견하면 흔단이 생길까 두렵다 하다.대간이 아뢰기를, “부산포·염포·웅천 등처에 당상관으로 차견할 일을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은 전일의 의논에 견제되어 고치고자 하지 않으므로, ‘당상관으로 차견하면 왜노를 진복시킬 수 있다’ 고 한 것입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