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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7년 (1691)
좌의정 목내선이 인삼의 통화, 우경의 도서 등의 문제로 와 있는 재판차왜에 대해서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재판차왜(裁判差倭)가 한 해가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데, 그가 바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삼의 통화이고, 하나는 우경의 도서이고, 하나는 일한을 105일로 정하는 것인...
#목내선
#재판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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