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언 최홍재가 이광윤을 추고할 것과 실을 강매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정언 최홍재(崔弘載)가 와서 아뢰기를, “정언 이광윤(李光胤)이 연안으로 노정을 잡았다는 이유로 인혐(引嫌)하여 사퇴했습니다. 이는 비록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 금법을 범한 실수를 면치 못한 것이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을 명하소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