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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년 (1677)
대사간이 중국 상품이 왜관에 전매되고 있는데, 팔포법을 신칙하여 폐단이 없도록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했다. 지평 손만웅(孫萬雄)이 김수흥(金壽興)을 서용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진계하니,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매, 대사간 이원정(李元禎)이 대신 및 제신에게 물어보아 처리하길 청하고, 좌의정 권대운(權大運)과 교리 이봉징(李鳳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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