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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9년 (1713)
임의대로 재판왜와 잡물을 모두 쌀로써 값을 정한 왜역 이석린 등을 치죄하다.
처음에【경인(庚寅)이다.】왜역 이석린(李碩麟)·정만익(鄭晩益)·이덕기(李德基) 등이 훈도 별차가 되어 재판왜와 더불어 서로 약정하였는데, 왜인의 일공과 청구하는 잡물은 모두 쌀로써 값을 결정하여 정당한 데 이르지도 않았으나, 이석린이 마침 자리를 떠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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