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안우가 왜적장비를 위한 시무책을 올리다.
    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가 시무(時務) 몇 조를 올리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의정부에서 내려서 의논하였다. “1. 무릇 방어하는 법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과 육지에서 지키는 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도내 55주(州)에...
  • 왜관의 금법과 임금의 명령을 허위 조작한 죄로 이안우를 영해군에 귀양 보내다.
    호조참판 이안우(李安愚)를 영해군(寧海郡)에 귀양보내고 장(杖) 100으로 속(贖)하게 하였다. 처음에 장사꾼들이 왜관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 흔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법을 마련하여 금지하되, 금법을 어기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하기로 작정하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