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헌부가 통판 왕군영을 접견하는 절차를 잘못한 색승지를 체차하라고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통판(通判) 왕군영(王君榮)이 가산(嘉山)에서 묵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도착하였으니 거리의 원근과 해의 조만을 헤아려서 미리 절차와 처소를 정하여 임시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