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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司
중앙과 지방의 전곡(錢穀)의 출납(出納)과 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고려의 삼사는 당제보다는 오히려 송의 제도를 더 많이 채용한 것인데, 송나라에서 삼사는 염철부(鹽鐵部)․탁지부(度支部)․호부(戶部)의 셋으로 구성되어 재정 및 그와 관련된 방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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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直司
왕명의 출납과 숙위(宿衛)와 군기(軍機)에 관련되는 정무(政務)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중추원(추밀원․밀직사)은 중서문하성이나 상서성과 마찬가지로 상하 이중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곳의 출납은 정확히 말해서 왕명의 출납을 뜻하는 것으로 하층조직인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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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
문선(文選)과 훈봉(勳封)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문선은 문관의 선발, 훈봉은 공훈이 있는 사람의 표창과 책봉을 뜻한다. 이부는 이 같은 인사 업무와 함께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그것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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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功司
관리의 공적과 과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일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고공사는 상서이부의 속사로서, 관리들의 공과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고과(考課) 업무를 담당한 부서였다. 고공사의 책임자는 그 품계가 정5품에 그치고 있으며, 각 관서로부터 소속 관원의 근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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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
무선(武選)과 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병부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된 무선(武選)은 이부의 문선(文選)에 상대되는 말로 무관의 선발을 포함한 인사업무를 뜻하며, 군무는 군사관계의 일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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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호부는 호구와 전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요역․공물․조세 관계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곳에서는 그 중 후자를 공부(貢賦)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래 공부란 『고려사』 권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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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
법률과 사송(詞訟)과 상언(詳讞)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여기에서 법률은 율령격식 제정과 개변 등의 업무를 뜻하며, 사송은 재판, 그리고 상언은 결단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려사』 권84, 형법지 서문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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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官
노비 문서[簿籍]와 노비관련 소송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도관은 형부의 속사로서 노비 관계의 문서와 소송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도관에 대해서는 『신당서』에 “都官郎中員外郞 各一人 掌浮隸簿錄 …”(『신당서』 권46, 백관1, 형부)이라 되어 있고,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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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이곳의 예의는 각종 의례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예절․예식에 관한 일을 말한 것 같고, 제향은 의례 중 국가 제례와 관계된 사안을 지칭하는 것이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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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曹
산택(山澤)․공장(工匠)․영조(營造)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다. 국초(國初)에는 공관(工官)이라 부르고, 어사․시랑․낭중․원외랑을 두었으며, 그 예하 관청으로 우조(虞曹)와 수조(水曹)가 있었다. 있었다 이들 속사는 성종 14년(995)에 이르러 공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