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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무선(武選)과 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병부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된 무선(武選)은 이부의 문선(文選)에 상대되는 말로 무관의 선발을 포함한 인사업무를 뜻하며, 군무는 군사관계의 일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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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掌武選․軍務․儀衛․郵驛之政. 太祖元年, 置兵部令․卿․郞中. 後稱兵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庫曹【太祖元年, 有徇軍部令․郞中, 十六年, 有兵禁官․郞中․史. 光宗十一年, 改徇軍部爲軍部, 其職掌未詳, 疑皆是掌兵之官, 後並廢之.】. 成宗十四年, 改兵官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