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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妃
고려 제도에는 왕의 모친을 왕태후(王太后) 왕태후 태조의 제4비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와 같이 국왕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태후에 봉한 경우가 있고, 경종의 모후(母后)인 광종의 제1비 대목왕후(大穆王后)와 같이 왕의 어머니임에도 태후라 부르지 않은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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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李嵒
이암(李嵒) 이암(1297~1364) 본관은 고성(固城)(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이며 아버지는 이우(李瑀)이고 어머니는 함양 박씨 박지량(朴之亮)의 딸이다. 이우는 뚤루게[禿魯花]로 몽고에 갔으며 고위 관직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이암은 충선왕(忠宣王)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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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妃
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嫡稱王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 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 皆有員次. 靖宗以後, 或稱宮主, 或稱院主, 或稱翁主, 改復不常, 未可詳也. 太祖法古, 有志化俗, 然狃於土習, 以子聘女, 諱稱外姓. 其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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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李嵒
李嵒, 字古雲, 初名君侅. 祖尊庇, 初名仁成, 早孤, 學於其舅白文節. 善屬文, 工隷書. 元宗初登第, 籍內侍, 遷國學博士直翰林院, 累轉吏部侍郞. 忠烈朝, 歷尙書右丞司議大夫, 拜左承旨. 時左副承旨金周鼎建議, 新置必闍赤, 委機務. 尊庇正直, 初不與其議故, 不在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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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封贈之制
성종 7(988) 10월. 교서(敎書)를 내려,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작위를 주라고 하였다.
목종 즉위년(998). 교서를 내려, 상참관 이상과 현직 7품 이상 관리의 부모 및 처에게 각각 관작을 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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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封贈之制
成宗七年十月 敎, “文武常參官以上, 父母妻, 封爵.”
穆宗卽位 敎, “常參官以上, 及職事七品以上, 父母妻, 各加官封.” 二年十月 鎬京文武三品以上妻, 寡居守節者, 封爵.
顯宗五年十二月 敎, “歷代功臣, 封贈官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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