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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染署
염색(色染)에 관한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1명에 품계은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도염서를 잡직서(雜織署)와 합쳐서 직염국(織染局)이라 하고 선공사(繕工司)에 예속시켰다. 사(使)는 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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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織署
베 짜는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2명에 품계는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잡직서를 도염서(都染署)에 합쳐서 직염국(織染局)이라 하였다가, 뒤에 다시 설치하고 설치하고 여기서 “후복치(後復置)”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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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衙門工匠別賜
300일 이상 역을 부담한 사람에게는 모두 지급했다.
문종 30년(1076). 여러 아문의 공장에 대한 별사를 정했다.
○ 군기감(軍器監)
미(米) 10석.【피갑장(皮甲匠) 피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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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染署
掌色染. 文宗定, 令一人秩正八品, 丞二人正九品. 忠烈王三十四年, 忠宣倂雜織署, 爲織染局, 屬繕工司. 置使二人其一兼官從五品, 副使一人從六品, 直長一人從七品. 後忠宣以織染等事闕廢, 令內謁者監․內侍伯․內謁者․長源亭直, 各二人, 任其事. 二年, 分爲都染署, 復置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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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織署
掌織糸任. 文宗定, 令二人秩正八品, 丞二人正九品, 忠烈王三十四年, 忠宣倂於都染署,爲織染局, 後復置雜織署, 令丞如故. 吏屬, 文宗置史四人, 記官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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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衙門工匠別賜
並以役三百日以上者, 給之. 文宗三十年 定.
軍器監
米十石.【皮甲匠指諭一, 牟匠指諭一, 和匠指諭一】 七石.【皮甲匠行首指諭副承旨一, 牟匠行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