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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의 청에 따라 연안 부사 유영길을 교체하고, 흥녕군 이수전을 추고하다.사간원이 와서 아뢰기를, “병란이 일어난 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간 장수로 먼저 도망한 자가 많았는데, 그 중 한 사람도 군법에 따라 처리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해서 어떻게 군정을 엄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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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을 수행한 관원들의 추고 등을 명하다.장령 이함(李諴)이【대사헌 이헌국(李憲國), 집의 민몽룡(閔夢龍), 지평 성이문(成以文).】와서 아뢰기를, “중전이 마전군(麻田郡)에 행차하여 나루를 건널 때에 배가 적으면 같이 가는 하인들은 얕은 여울로 건너서라도 서로 먼저 건너려고 소요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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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관 최정립의 공개 처형을 명하다.비망기로 일렀다. “군법의 죄는 다른 죄와 같지 않은데 하물며 초관(哨官)이겠는가. 범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최정립(崔挺立)을 형벌할 때는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모화관(慕華館)에 진을 치게 하고 군대 앞에서 참수하여 모든 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