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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門下국초(國初)에 내의령이라 부르던 것을 성종 때 내사령으로 고쳤다. 고쳤다 국초의 내의령을 성종 때 내사령으로 고쳤다고 하는 이 기록은 『고려사』 찬자의 오류이다. 광종 16년(965)에 왕주(王伷)를 태자로 책봉함과 동시에 그에게 ‘내사제군사내의령(內史諸軍事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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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門下判門下 國初稱內議令, 成宗改內史令. 文宗改中書令, 定一人, 秩從一品. 忠烈王元年, 廢不置, 二十一年, 置都僉議令, 以金方慶爲之. 尋以嫌於上國中書令, 改判都僉議使司事, 後改領都僉議. 恭愍王五年, 復改中書令, 十一年, 復改領都僉議, 十八年改領門下. 辛禑改判門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