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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본국의 동전을 왜상에게 파는 자와 고하는 자의 상벌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부터 본국의 동전(銅錢)을 왜상(倭商)에게 파는 자는 반힐간세율(盤詰奸細律)에 의하여 처참하고,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죄를 같이 하며, 능히 규찰하지 못한 해당 관리는 반힐을 잘못한 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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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성에게 모든 섬의 왜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보내 온 정태랑병위(井太郞兵衛)의 말에 의하오면, ‘내이포(內而浦)에 거류하고 있는 왜인들이 본도의 왜인과 은밀히 상통해 밀약하고는 야간에 작은 배를 타고 미리 바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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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으로 물들이는 방법을 금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중추원 사 민의생(閔義生)이 아뢰기를,
“왜상(倭商)이 소목(蘇木)을 수입하는 폐단이 매우 크기는 하나, 왜인이 무역하는 것을 갑자기 금하기는 쉽지 않으니, 본국에서 소목으로 물들이는 것을 금한다면 왜상이 와서 매매하는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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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 병조참판 신인손을 북경에 보내 제주 관선을 침범하고 약탈한 왜구를 중국으로 보냄을 아뢰다.
주문사 병조참판(兵曹參判) 신인손(辛引孫)을 북경에 보냈는데, 그 아뢰는 글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정통(正統) 8년 8월 15일에 전라병마도절제사 남궁(南宮)이 제주목사 신처강(辛處康)의 정문을 갖추어 아뢰기를, 「본년(本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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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조가 이원의 말을 갖추어 올렸으나 이미 선지가 내려 그대로 따르게 하다.
허조가 이원의 말을 갖추어 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의 말이 그렇기는 하나, 선지가 이미 내렸으니 경솔하게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조에서도 선지가 이미 내린 것을 가지고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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