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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과 좌위문대랑의 아들 육랑의 화매에 대한 청을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랑(宗大郞)이 아뢰기를 ‘본도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칡뿌리와 도토리로 식물을 삼으니, 생계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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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원도진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고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의 우무위(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이 서신을 예조에 보내 왔는데 그 서신에,
“지금 우리 왕께서 왕위에 오르고 겸하여 상공(相公)이 새로 임명되었으므로 조야에서 서로 경하하여 귀국 집사께 사모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모두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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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예조에 글을 보내 표시라의 아들을 시위로 써줄 것을 청하다.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
“표시라(表時羅)가 일찍이 귀국 조정에서 시위하였으니, 원컨대 그 아들 천명의 시위도 허용해 주소서.”
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쳐 왔고, 육랑(六郞)․차랑(次郞)도 사람을 보내어 또한 토산물을 바쳤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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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작주자사 소조천상하 등이 토물을 바치다.
일본의 작주자사(作州刺史) 소조천상하(小早川常賀)와 비전주(肥前州)의 원영(源英)과 대마도의 육랑(六郞)․차랑(次郞)과 일기주의 좌지(佐志) 평종장(平種長)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므로, 상하(常賀)에게 정포 78필, 원영(源英)에게 44필, 육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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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랑 ․ 차랑 등에게 각각 쌀 ․ 콩을 나눠주다.
육랑(六郞)․차랑(次郞)․등차랑(藤次郞) 등에게 각각 쌀․콩 합계 30석씩을 내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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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육랑 등과 축천주의 등원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 육랑(六郞)․차랑(次郞)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 37필을 회답으로 주고, 축전주(筑前州) 등원(藤原)의 조신(朝臣) 만정(滿貞)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므로, 명주 15필과 정포 12필을 회답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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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정포 22필을 회사하고, 인하여 억류된 왜인 20명을 돌려보냈다.
육랑(六郞)․차랑(次郞)이 글을 보내어 고성포(固城浦)․구라량(仇羅梁) 등지를 내왕하면서 장사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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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 ․ 육랑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서한을 보내어, 가배량(加背梁)․구라량(仇羅梁)과 두모포(豆毛浦)․서생포(西生浦)에서 고기를 잡게 하여 주며, 또 좌위문오랑(左衛門五郞)을 돌려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육랑(六郞)과 차랑(次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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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육랑 등이 요구한 강아지를 주지 말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들어온 등칠(藤七)과 육랑(六郞)·차랑(次郞) 등이 가져온 서한에 강아지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강아지는 황제께 바칠 물건이오니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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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귀구 등이 와서 토산물 바치니 정포를 회사하다.
등원귀구(藤原貴久)와 등원뇌구(藤原賴久)․육랑(六郞)․차랑(次郞)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정포 611필을 회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