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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봉宋天逢
宋天逢, 金海人. 擢魁科, 歷正言․獻納․起居郞. 忠穆時, 爲監察掌令, 劾評理全允臧. “身爲輔相, 席寵恣橫, 不供其職, 交結饔人, 潛竊御膳. 閔祥正訴先王于帝, 以爲‘不可君國’, 而允臧黨於祥正, 罪莫甚焉, 請加罷黜.” 允臧譖之, 出爲草島勾當. 臺官皆辭職, 監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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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인길睦仁吉
睦仁吉, 泗州人. 恭愍入元宿衛, 仁吉以中郞將侍從, 及王卽位, 錄功爲一等. 又錄誅奇轍功爲一等, 累遷兵部尙書. 王避紅賊南幸, 仁吉從行, 轉知密直司事. 仁吉素與典法判書李子松有憾, 子松奉使如元, 都堂餞之, 仁吉使酒, 扼子松吭而罵之. 監察司劾之, 仁吉訴臺官于王, 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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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堂監試放牓儀
행사 당일 전각 위의 배치는 통상의 의례와 같다. 국왕이 은막(隱幕)에 도착하면 승선(承宣) 승선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정3품의 관료로,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며, 좌․우 승선이 각각 1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6, 백관지, 밀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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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
성종 8년(989) 4월. 처음으로 경관(京官) 6품 이하는 실적을 네 차례 고과한 다음 그 등급을 올려 주고 5품 이상은 반드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을 선법(選法)의 상규로 삼았다.
명종. 이부(吏部)의 관원이 처음으로 관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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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考課之典
현종 9년(1018) 8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모든 관리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믐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 및 각종 휴가 일수를 모두 기록해 고공사(考功司)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연종도력(年終都歷)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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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
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직접 날마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게끔 하게 마련입니다.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한 후 외관(外官) 외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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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馬式
현종 즉위년(1010). 예의사(禮儀司)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이 길에서 만났을 때 행하는 상견례(相見禮)의 법식을 정하였다. 1품관과 마주쳤을 경우, 정3품 이상은 말 위에서 공손히 읍(揖)을 하고, 종3품 이하는 말에서 내려 길을 피한다. 3품관과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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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堂監試放牓儀
其日, 殿上陳設, 如儀. 王御隱幕, 承宣․入直․重房便服, 入庭肅拜. 中官承傳宣, 許上殿, 又再拜上殿, 簾前賜坐. 內侍․茶房․叅上․叅外, 皂 皂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급(皀)’자이나 뜻으로 ‘조(皂)’자가 옳다.衫, 一時肅拜分立, 牽龍․中禁․都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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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
成宗八年四月 始令京官六品以下, 四考加資, 五品以上, 必取旨, 以爲常 常 『고려사』 동아대본 및 연세대본의 원문은 ‘당(當)’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의 원문이 ‘상(常)’자이며, 뜻으로는 ‘상(常)’자가 옳다.式.
明宗時 吏部員, 點初筮仕者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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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考課之典
顯宗九年八月 判, “凡官吏, 自正月初一日, 至十二月晦日, 實仕及諸暇日數, 具錄呈考功, 謂之年終都歷.”
文宗元年八月 制, “尙書考功職, 在考績百僚. 今只按胥吏能否, 自今, 可悉考中外見官殿最.”
二年四月 制, “各司巳初赴衙, 酉初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