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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考課之典
현종 9년(1018) 8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모든 관리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믐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 및 각종 휴가 일수를 모두 기록해 고공사(考功司)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연종도력(年終都歷)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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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功司
관리의 공적과 과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일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고공사는 상서이부의 속사로서, 관리들의 공과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고과(考課) 업무를 담당한 부서였다. 고공사의 책임자는 그 품계가 정5품에 그치고 있으며, 각 관서로부터 소속 관원의 근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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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考課之典
顯宗九年八月 判, “凡官吏, 自正月初一日, 至十二月晦日, 實仕及諸暇日數, 具錄呈考功, 謂之年終都歷.”
文宗元年八月 制, “尙書考功職, 在考績百僚. 今只按胥吏能否, 自今, 可悉考中外見官殿最.”
二年四月 制, “各司巳初赴衙, 酉初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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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功司
掌考覈官吏功過. 國初稱司績, 成宗十四年, 改尙書考功. 文宗定, 郞中二人, 秩正五品, 員外郞二人正六品. 忠烈王元年, 改郞中爲正郞, 員外郞爲佐郞. 二十四年, 忠宣倂於銓曹. 恭愍王五年, 復置考功司․郞中․員外郞, 十一年, 復稱正郞․佐郞. 十八年, 改直郞․散郞, 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