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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의 논평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충선왕은 세자 시절 원나라 조정에 입시해 요수(姚燧)․조맹부(趙孟頫) 같은 명유들과 교유했으며 간혹 그 나라 정치에 관여해 썩 훌륭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왕위에 오른 후 상국의 관직 제도와 겹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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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의 논평
史臣贊曰, “忠宣爲世子, 入侍元朝, 與姚燧․趙孟頫諸公遊, 閒或與聞朝政, 其議論有足觀者. 及其卽位, 避上國之制, 改易官名, 謹侯度也, 正田賦, 立塩法, 知所本也. 第以人君之位, 庶民所仰, 萬機所萃, 不可一日而曠也, 王旣受命復位, 諂事婦寺, 淹留燕京, 至于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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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序文
후삼국 말기에는 토지의 경계(經界) 경계 『맹자(孟子)』,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 상(上)에는 맹자는 “무릇 인의로운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않고 곡록이 불공평하게 된다(夫仁政 必自經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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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
국가가 자산으로 삼는 것 가운데 소금으로 얻는 이익 이익 처음으로 국가에서 소금을 관장한 나라는 춘추시기의 제나라였다.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管仲)은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장하여 제나라를 춘추오패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이후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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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序文
三國末, 經界不正, 賦斂無藝. 高麗太祖卽位, 首正田制, 取民有度, 而惓惓於農桑, 可謂知所本矣. 光宗定州縣貢賦, 景宗立田柴科, 成․顯繼世, 法制愈詳, 文宗躬勤節儉, 省冗官, 節費用. 太倉之粟, 紅腐相因, 家給人足, 富庶之治, 於斯爲盛. 毅․明以降, 權姦擅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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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
國家所資, 塩利最大, 國初之制, 史無可攷.
忠烈王十四年三月 始遣使諸道, 榷塩.
十八年七月 分遣塩稅別監于慶尙․全羅․忠淸三道.
二十一年七月 又遣塩稅別監於慶尙․全羅道.
二十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