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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序文형(刑)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계하고, 법(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것이니 것이니 『당률소의』 권1, 명례의 소에는 “懲其未犯, 而防其未然”이라 하여, 형벌은 죄를 범하기 전에 징계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금사(金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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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序文刑以懲其已然, 法以防其未然, 懲其已然, 而使人知畏, 不若防其未然, 而使人知避也. 然非刑, 則法無以行, 此先王所以幷用而不能偏廢者也. 高麗一代之制, 大抵皆倣乎唐, 至於刑法, 亦採唐律, 參酌時宜而用之, 曰獄官令二條, 名例十二條, 衛禁四條, 職制十四條, 戶婚四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