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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납 정탁이 허황 ․ 이영 등의 일을 논핵하다.
사헌부헌납(司憲府憲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지금 남방의 변방 순찰의 행차는 때마침 군대를 뽑고 병졸을 징발하는 때를 당했으며, 또 변방을 순찰하면서 포를 쏘게 되니, 삼포 왜인들이 또한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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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한 왜인을 돌려보내고 도주에게 정해진 수 이상으로 몰래 왕래하지 말 것을 이르다.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추고한 피고이라(皮古而羅)가 과연 왜인이라면 마땅히 그 거소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다만 도주에게 ‘몰래 서로 왕래해서는 안된다.’ 는 뜻으로써 개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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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왜인에게 음식물을 접대하지 말 것을 명하다.
순변사 정괄(鄭佸)과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가지고 간 사목 내에 ‘왜인이 몰래 일어난다면 무찔러 공격하라.’ 고 했으니, 그렇다면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서 신 등의 절도(節度)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일에 박원형(朴元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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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치서하여 내지로 숨어든 대마도 사람을 잡아 돌려보냄을 알리다.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치서하기를,
“바닷길이 아득히 떨어져 만나볼 인연은 없으나 마음에 바람은 진실로 깊습니다. 근자에 귀도 사람 피고이라(皮古而羅)가 처음에 부산포에 사는 사람인 피고시라(皮考時羅)와 오림보(吾林父) 등에게 매입되어, 임의로 와서 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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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독관 강겸이 강원도 만호의 영에 성을 쌓는 것이 무익함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겸(姜謙)이 아뢰기를,
“신이 강원도 만호의 영을 보니, 무릇 5개소인데, 월송(越松)·고성(高城) 두 곳은 모래땅이라 성을 쌓을 수가 없었고, 그 나머지의 삼포는 이미 돌을 모아 두었으므로 장차 쌓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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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태수 종정국이 특사 국길을 보내어 서계와 토물을 바치다.
대마주태수 종정국(宗貞國)이 국길(國吉)을 특사로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 11월에 보내 주신 존서는 금년 봄 2월에 오는 인편에 이르렀으므로, 백배하고 삼가 받들어 읽었습니다. 무뢰한 무리들이 계속하여 침입하였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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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형이 왜인이 화원에서 장사하게 하기를 청하자 의논하여 시행치 말라 하다.
의정부 우찬성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왜인이 토산품을 가지고 삼포에 올 때 장사꾼과의 무역을 허락하면,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싸움이라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이가 나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조종조에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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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과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일이 있어 체포하게 하다.
이름이 보현(寶玄)이라는 자가 돈화문 밖에 와서 승지 정성근(鄭誠謹)을 보고 고하기를,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금하는 물품을 많이 가지고 몰래 삼포에 가서 밤에 왜인들과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돌아와 있으니, 즉시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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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돈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목격한 일을 아뢰다.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감사로 있을 때에 목격한 일을 조열하여 아뢰겠습니다.
1. 국왕의 사신이 왔을 때에 경중과 일로의 지용을 제외하고 본포에서 쓰는 것이 대개 쌀 1,000여 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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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선의 폐단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이극돈(李克墩)이 폐단을 진술한 데에 의거하여 계달하기를,
“이제부터 왜사선이 포소에 이르면 변장이 법에 의하여 척량하고, 또 삼포에 항상 있는 왜선은 그 수가 많지 아니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수군절도사와 같이 수를 알게 하며, 또 대중소(大中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