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객인에게 회증하는 포자를 성수에 따라 계산하게 하다.
    호조와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왜객인(倭客人)이 바치는 물건에 대하여 회증(回贈)하는 포자를 헤아려 계산할 때에 만약 우수리[零數]가 있거든 3, 4필은 5필로, 8, 9필은 10필로써 보태어 계산하고, 11, 12필은 10필로, …
  • 왜인이 식량을 더 타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실시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객인이 식량을 많이 받을 양으로, 뱃사공 수효를 문서에는 많이 기재하고 실상은 그 수효를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름을 대조해서 수효를 점고할 때에는 먼저 온 딴 뱃…
  • 왜인의 서계의 진위를 상고하도록 하는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예(李藝)가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대내전(大內殿)에게 구주(九州)를 빼앗기고 대마도(對馬島)에 도망하여 와서, 오로지 성상의 은덕을 입으면서 안심하고 붙어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폐단을 일으켜 …
  • 일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박종우(朴從愚)․정분(鄭奔)․정갑손(鄭甲孫)․허후(許詡) 등을 불러 이르기를, “왜객인(倭客人)의 단목(丹木)·동납(銅蠟)을 서울로 올라오지 말게 하고, 포구(浦口)에 머물러 무역하도록 함이 내 처음부터 법을 세울 뜻인데,…
  • 우참찬 허후가 채붕을 잡고 잡희를 연주하는 폐단을 아뢰다.
    처음에 우참찬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부묘(祔廟)하고 환궁하실 때에 채붕(彩棚)을 맺고 잡희(雜戱)를 연주한 것은 고려말기의 폐법(弊法)을 그대로 시행하여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법이라 하지만 사실은 임금에게 속해 있으므로 신자가 혁파하기…
  • 사헌부 지평 유경 등이 흥천사 수리가 부당하다고 아뢰다.
    사헌부 지평 유경(劉璟)과 사간원 헌납 정탁(鄭鐸)이 와서 아뢰기를, “흥천사(興天寺)를 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왜객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왕께서 창건한 것이므로 수리하지 않을…
  • 예조에서 왜객인에게 주는 유포량의 관리 규검의 방안을 아뢰어 이에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왜객인조(倭客人條)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유포량(留浦糧)을 지급하되 기한이 지나면 지급하지 말 것이며, 만약 몸에 병이 났다거나 물이 불어서 부득이하여 지체하게 되면 관할관의 증명이…
  • 구사전이 사람을 보내 토물을 바치다.
    구사전(球沙殿) 왜객인(倭客人)이 토물을 바쳤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구사전의 보례는 마땅히 흑마포(黑麻布) 10필, 자리[席子] 10엽(葉), 백자(栢子) 1석(石)을 써야 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말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