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도 웅신현에 왜구를 방비할 성을 쌓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우도처치사의 통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웅신현(熊神縣)은 왜구(倭寇)가 쳐들어오는 초면(初面)인데도 성을 여러 해 동안에 다 쌓지 못했으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현재 왜구의 소식도 없으니, 원컨대 각 포의 선군을 내어다 쌓…
  • 김해의 웅신현을 진으로 승격시켜 상주하는 왜인을 감독케 하다.
    경상도 김해의 관할 안에 있는 웅신현(熊神縣)을 웅신진(熊神鎭)으로 만들고 김해부사로 첨절제사를 겸하여 임명하였으니, 웅신(熊神)이 내이포(乃而浦)에 가까워서 장사하는 왜인 수백 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상도 웅신현에 무용과 지략이 있는 자를 무관으로 임명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에는 군현이 본래 많고, 웅신현(熊神縣)이 김해에 소속된 것은 그 내력이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때의 변방 방비로써 따로 영진을 설치하게 되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해부사로 하여금 방어를…
  • 웅신현의 만호 ․ 천호를 관군첨절제사로 개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번의 수교에, ‘웅신현(熊神縣)에 만호나 천호를 임명하여 군사에 대한 일을 전임하게 하라.’ 하였으나, 만호와 천호의 이름은 위엄과 무게가 없사오니, 마땅히 관군첨절제사(官軍僉節制使)로 개칭하소서.” 하니,…
  • 웅신진의 병마첨절제사로 현사를 겸임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웅신현(熊神縣) 내이포(乃而浦) 등처에 와서 정박(停泊)하고 있는 왜국의 객인(客人)들을 김해부(金海府)로 하여금 공궤하고, 그 부에서 지응하는 모든 사람과 수종인들의 먹는 것은 다 웅신현에서 제공하게 하고 있…
  • 경상도 우도 수군도안무사가 왜적의 폐해와 그 대비책을 올리다.
    경상도 우도 수군도안무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김해부리(金海府吏) 4사람이 배를 타고 대포(代浦)에 갔다가 왜에게 포로가 되었고, 웅신현(熊新縣)에서 2사람은 거제도(巨濟島) 신당관(神堂串)에 갔다가, 또 왜에게 포로가 되었다. 왜적이 바…
  • 왜인이 웅신현을 침략하다.
    왜인이 웅신현(熊神縣)을 침략하므로 별장 정금억(鄭金億) 등이 산 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내달아 적 7명을 죽이니 적들이 도망하였다.
  • 왜구가 웅신현 물도에 침입하여 공납 수송선을 약탈하다.
    왜구가 금주(金州) 관내인 웅신현(熊神縣) 물도(勿島)에 침입하여 여러 고을의 공납물 수송선을 약탈하여 갔다
  • 홍저와 곽왕부 등을 일본국에 보내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다.
    …… 대관서승(大官署丞) 홍저(洪泞), 첨사부녹사(詹事府錄事) 곽왕부(郭王府) 등을 일본국에 보내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통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나라가 교통한 이래 매년 정상적인 진봉(進奉)은 한 번이고, 한 번에 배는 2척으로 결…
  • 왜가 웅신현에 처들어 오자, 별장 정김억 등이 7급의 목을 베다.
    왜가 웅신현(熊神縣)에 쳐들어오자, 별장 정금억(鄭金億) 등이 산간에 잠복하였다가 돌연히 나와 7급의 목을 베니, 적이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