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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어사가 보고한 지방관의 폐해와 비리를 보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사가 적발한 물건 중에 관청에 응당 있어야 할 물건은 부표하여 들여와 아뢰라는 교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당 파직할 자를 또 부표하여 아룁니다. 풍기(豊基)·예천(醴泉)·진보(眞寶)·삭주(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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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신의 일 ․ 왜구 ․ 진상시 수로 이용 등을 의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고려 때에도 왜구들이 매우 치열하여 화가 참혹했었다. 지금 역시 왜놈들의 소청을 일체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왜적들의 변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하매, 참찬관 서후(徐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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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가 가져온 상사하는 물건과 야인 쫓는 일의 논상에 대해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주문사가 가져온 장수에게 상사하는 물건들은, 지금 경중에 있는 사람이면 곧 불러서 주어야 마땅하나, 외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이 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우선 간수하였다가 올라오거든 나누어 주려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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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해도 조전절제사가 우리 배를 왜선으로 오인하여 보고하다.
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로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동서강(東西江) 등처의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고,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으로 부평(富平)·안산(安山) 등처 조전절제사를,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로 남양(南陽)·수원(水原) 등처 조전절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