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언 홍인건이 대간이었을 때 왜인의 험포를 잘못 청하여 체차하다.
    정언 홍인건(洪仁健)이 전에 대간이었을때 왜사의 험포를 잘못 청하였다 하여 인혐하고 출사하지 않았는데, 동료가 계사가 부실하였다 하여 갈아 차출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정언 김성일이 김규의 일로 자신의 체직을 청하다.
    정언 김성일(金誠一)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사간 김규(金戣)는 전에 본직에 있을 때에 정언신(鄭彦信) · 홍인건(洪仁健) 등과 함께 왜인에 대하여 험포할 것을 논계하였으니,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피차가 그 논의를 상론하며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
  • 허엽 ․ 남언경 ․ 홍인건 ․ 홍여순 ․ 신익 ․ 홍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엽(許曄)을 대사성으로, 남언경(南彦經)을 장령으로, 홍인건(洪仁健)을 경상군적경차관으로, 홍여순(洪汝諄)을 성절사질정관(聖節使質正官)으로, 신익(申翌)를 전라병사, 홍적(洪迪)을 홍문관정자로, 이산보(李山甫)를 부교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