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田制고려의 토지제도는 크게 보아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모방한 『고려사』 식화지 편찬자들은 고려의 토지제도가 당나라 토지제도인 균전제(均田制)를 모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생각은 ‘선왕의 균전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한 우왕 14년 9월의 허응(許應) 상소…
-
公廨田柴성종 2년(983) 6월. 주(州)․부(府)․군(郡)․현(縣)․관(舘)․역(驛)의 공해전(公廨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천정(丁) 정 이 기사에 나타난 정(丁)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람 즉 인정(人丁), 토지 즉 전정(田丁), 호 즉 호…
-
전제田制高麗田制, 大抵倣唐制. 括墾田數, 分膏塉, 自文武百官, 至府兵閑人, 莫不科授, 又隨科給樵採地, 謂之田柴科. 身沒, 並納之於公, 唯府兵年滿二十始受, 六十而還, 有子孫親戚, 則遞田丁. 無者, 籍監門衛, 七十後, 給口分田, 收餘田, 無後身死者及戰亡者妻, 亦皆給口分田…
-
公廨田柴成宗二年六月 定州․府․郡․縣․舘․驛田, 千丁以上州縣, 公須田三百結. 五百丁以上, 公須田一百五十結, 紙田十五結, 長田五結. 二百丁以上, 缺. 一百丁以上, 公須田七十結, 紙田十結. 一百丁以下, 公須田六十結, 長田四結. 六十丁以上, 公須田四十結. 三十丁以上, 公須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