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鹵簿都監문종 때 관제로 정하여 사(使)는 2명으로 3품이 이를 겸하고, 부사는 5품이 겸하게 했으며, 판관 2명은 병과권무로써 임명하게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명, 기관 1명, 서자 2명을 두었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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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군看守軍전해고(典廨庫) 장교(將校) 2명, 잡직장교(雜職將校) 2명, 군인 5명. 노부도감(鹵簿都監) 장교 2명, 산직장상(散職將相) 2명, 군인 4명. 정포고(征袍庫) 장교 2명, 군인 5명. 인은관(仁恩館) 장교 2명. 용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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鹵簿都監鹵簿都監【文宗定, 使二人, 三品兼之 副使, 五品兼之, 判官二人, 丙科權務. 吏屬, 記事二人, 記官一人, 書者二人. 恭讓王三年, 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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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군看守軍典廨庫 將校二, 雜職將校二, 軍人五. 鹵簿都監 將校二, 散職將相二, 軍人四. 征袍庫 將校二, 軍人五. 仁恩館 將校二. 龍門倉 將校二, 散職將相二, 軍人十五. 雲興倉 將校二, 軍人五. 內莊宅 將校二, 軍人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