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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刑三○ 2천리 밖으로 보내는 유배형은 절장(折杖) 17대에 배역(配役) 배역 당률에서는 유형에 대해 절장법이나 배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고려율은 송나라의 절장법 규정을 받아들여 강제노역인 배역을 규정하고 있다. 1년, 속죄금은 동(銅) 80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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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 절도죄 절도죄 절도에 대해서 『당률소의』에서는 “竊盜人財, 謂潛形隱面而取.”(『당률소의』 권19, 적도35, 절도)라 하여,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를 범하여 액수가 5관(貫) 관 척관법(尺貫法)에서 질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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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刑三二千里, 折杖十七, 配役一年, 贖銅八十斤. 二千五百里, 折杖十八, 配役一年, 贖銅九十斤. 三千里, 折杖二十, 配役一年, 贖銅一百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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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應犯竊盜, 滿五貫, 處死, 不滿五貫, 脊杖二十, 配三年, 不滿三貫, 脊杖二十, 配二年, 不滿二貫, 脊杖十八, 配一年, 一貫以下, 量罪科決. 女免配. 竊盜, 一匹, 杖六十, 二匹, 八十, 三匹, 九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