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掾屬
문종때 두었다. 두었다 백관지에는 연속(掾屬)들이 문종조에 처음 설치된 듯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吏)의 존재는 이미 태조 때부터 보이고 있으며, 또 경종 원년(976)의 전시과에도 ‘雜吏’에 대한 토지의 지급 규정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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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省
태조는 태봉(泰封)의 제도를 답습해 광평성(廣評省)을 설치하고 백관을 모두 통솔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시중(侍中)․시랑(侍郞)․낭중(郎中)․원외랑(員外郞)이 있었다. 있었다 광평성은 태봉 최고의 관부였는데, 왕위에 오른 고려 태조 왕건은 그 체제를 그대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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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司
중앙과 지방의 전곡(錢穀)의 출납(出納)과 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고려의 삼사는 당제보다는 오히려 송의 제도를 더 많이 채용한 것인데, 송나라에서 삼사는 염철부(鹽鐵部)․탁지부(度支部)․호부(戶部)의 셋으로 구성되어 재정 및 그와 관련된 방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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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
문선(文選)과 훈봉(勳封)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문선은 문관의 선발, 훈봉은 공훈이 있는 사람의 표창과 책봉을 뜻한다. 이부는 이 같은 인사 업무와 함께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그것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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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功司
관리의 공적과 과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일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고공사는 상서이부의 속사로서, 관리들의 공과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고과(考課) 업무를 담당한 부서였다. 고공사의 책임자는 그 품계가 정5품에 그치고 있으며, 각 관서로부터 소속 관원의 근무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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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
무선(武選)과 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병부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된 무선(武選)은 이부의 문선(文選)에 상대되는 말로 무관의 선발을 포함한 인사업무를 뜻하며, 군무는 군사관계의 일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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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호부는 호구와 전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요역․공물․조세 관계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곳에서는 그 중 후자를 공부(貢賦)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래 공부란 『고려사』 권78, 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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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
법률과 사송(詞訟)과 상언(詳讞)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여기에서 법률은 율령격식 제정과 개변 등의 업무를 뜻하며, 사송은 재판, 그리고 상언은 결단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려사』 권84, 형법지 서문에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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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官
노비 문서[簿籍]와 노비관련 소송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도관은 형부의 속사로서 노비 관계의 문서와 소송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도관에 대해서는 『신당서』에 “都官郎中員外郞 各一人 掌浮隸簿錄 …”(『신당서』 권46, 백관1, 형부)이라 되어 있고, 『송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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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이곳의 예의는 각종 의례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예절․예식에 관한 일을 말한 것 같고, 제향은 의례 중 국가 제례와 관계된 사안을 지칭하는 것이며, 조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