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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部
태조 2년에 설치했다.【동․남․서․북․중부의 5부이다】 문종 때 5부의 사(使)는 1명으로 4품 이상, 부사(副使)는 1명으로 5품 이상, 녹사(錄事)는 각 2명으로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정했다. 정했다 5부의 녹사는 갑과(甲科)의 유록권무(有祿權務)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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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散階
개국초기 관계(官階)에는 문관과 무관의 구분이 없었다. 관명 중 대서발한(大舒發韓)․서발한(舒發韓)․이찬(夷粲)․소판(蘇判)․파진찬(波珍粲)․한찬(韓粲)․알찬(閼粲)․일길찬(一吉粲)․급찬(級粲)은 신라의 제도이며, 대재상(大宰相)․중부(重副)․태사훈(台司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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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部
太祖二年立【東․南․西․北․中, 五部】, 文宗定, 五部使一人, 四品以上, 副使一人, 五品以上, 錄事各二人, 甲科權務. 後五部錄事陞八品. 高宗四年, 改置判官二人, 錄事二人, 搜檢亡卒. 七年, 以錄事復爲權務. 後復置副使, 忠烈王十三年, 改副使爲副令秩從六品. 三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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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散階
國初官階, 不分文武. 曰大舒發韓, 曰舒發韓, 曰夷粲, 曰蘇判, 曰波珍粲, 曰韓粲, 曰閼粲, 曰一吉粲, 曰級粲, 新羅之制也, 曰大宰相, 曰重副, 曰台司訓, 曰輔佐相, 曰注書令, 曰光祿丞, 曰奉朝判, 曰奉進位, 曰佐眞使, 泰封之制也. 太祖以泰封主任情改制, 民不習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