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叅上叅外人吏掌固謁宰樞, 及人吏掌固謁叅上叅外儀숙종 2년(1097) 5월. 전국의 아문원(衙門員)의 관원이 걸상에 앉아 사무를 처리하는 예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대조회(大朝會) 대조회 매월 초1일과 16일 및 입춘․동지 때 관료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여 국왕에게 문안하고 정사를 논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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叅上叅外人吏掌固謁宰樞, 及人吏掌固謁叅上叅外儀肅宗二年五月 判, 凡內外衙門員以上, 坐床治事. 大朝會日, 進步起居, 平時, 揖而不拜. 宰樞廳, 叅上廳內, 叅外階上, 人吏․掌固沒階行禮. 叅上廳, 叅外廳內, 人吏․掌固沒階行禮. 叅外廳, 人吏階上, 掌固沒階行禮. 外官廳, 長典․記官, 並沒階行禮. 西班, 則攝郞將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