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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함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재상에게 다시 의논케 하다.
거가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하여 왜인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한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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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다.
좌승지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의 물건을 무역하는 폐단은 상교가 마땅합니다마는, 상인이 서로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금하는 물건을 몰래 감추어 사사로이 서로 무역할 것이니, 이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허종(許琮)의 의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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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필 ․ 송영이 왜인과의 공무역 값을 면주 ․ 정포 ․ 면포 등으로써 주도록 청하다.
호조판서 노공필(盧公弼)․참판 송영(宋瑛)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종정국(宗貞國)의 특송 직선이 가지고 온 황금과 주홍은 공무역의 값인 면포가 모두 10,750필 23척입니다. 이에 앞서 공무역의 값은 면주·정포·면포 등의 물건으로써 계산에 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