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돌석의 죄명이 모반죄인 것의 증거가 부족하여 상복하게 하다.
    형조가 아뢰기를, “서돌석(徐乭石)【포작한으로 경상도 사량만호(蛇梁萬戶) 박원충(朴元忠)을 난타하였다.】의 죄상은 율문에 있는 산택으로 도피하여 관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병에 항거한 죄와 유사하므로 모반죄로 의정부에 보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