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병의 용병과 깃발 등의 일을 아뢰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무릇 적병의 많고 적은 것은 따질 것이 없다. 오직 용병의 기율과 기예 및 용맹성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좌수사 심암(沈巖)은 이미 적과 전투를 벌였는데도 적이 용병하는 형편과 깃발·금고 등의 일을 모두 갖추어...
  • 비변사가 군사를 잃은 좌수사 심암, 복병선을 잃은 우수사 원호의 국문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좌수사 심암(沈巖)은 이대원(李大源) 등이 전몰할 때 관망하며 진격하지 않아 모두 함몰되어 군사를 잃어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우수사 원호(元壕)는 복병선 5척이 피침하였으나 따라가 잡지 않았습니다. ...
  • 전투에 패한 수사 심암을 군문에서 참수할 것을 논의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패군한 장수에게는 자연 그 형률이 있다. 전투에 졌는데도 즉시 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춘추 시대에 초나라만 유독 강국이었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전투에 패한 장수는 반드시...
  • 비변사가 재판한 뒤에 심암의 형을 집행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심암(沈巖)의 죄를 감사가 올린 계본으로 참조하였더니 참으로 상교와 같았습니다. 만일 군중에 있는 경우라면 여러 진영에 효시하는 것이 괜찮으나, 이미 잡아들이라 하고서 취복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형을 집행함은...
  • 의금부가 심암 ․ 원호가 승복하지 않는다며 형추를 청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심암(沈巖) · 원호(元壕) 등이 전지 안의 내용을 승복하지 않습니다. 형추하여 실정을 밝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헌부가 심암을 군율에 따라 벌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심암(沈巖)에게 별달리 힐문할 만한 일이 없으니, 군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비변사가 비호하여 아뢰었으니, 유사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심암의 형을 집행하다.
    죄인 심암(沈巖)을 당고개에서 형을 집행하였다.
  • 헌부가 싸우지 않은 순천부사 변기를 국문하라고 하자 신영도 조사하도록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순천부사 변기(邊璣)는 처음부터 힘써 싸우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달아나 숨으려는 모양이 박인봉(朴仁鳳) 등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니, 잡아들여 국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 전라도 유생 양산룡 등이 심암의 죄를 논하다.
    전라도 유생 양산룡(梁山龍) 등이 상소하여 심암(沈巖)의 죄를 논하자, 답하였다. “심암에게는 그 죄를 정하여 왕법을 보였다. 남쪽 지방이 불행하여 하찮은 오랑캐들이 함부로 날뛰어 슬프게도 우리 백성들이 참살당해 그 시체가 땅에 뒹굴게 되었다. 군을...
  • 흥양에 침구한 왜선을 녹도보장 이대원이 막아 싸우다 패하여 죽다.
    왜선이 흥양(興陽)에 침구하였는데, 녹도보장(鹿島堡將) 이대원(李大元)이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이에 앞서 왜선 수척이 녹도 근처에 침범하자 이대원이 미처 주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그들을 쳐서 수급을 벤 일이 있었는데, 수사 심암(沈巖)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