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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관 유서종이 왜인을 끌어들여 말썽을 일으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주판관(全州判官) 유서종(柳緖宗)은 김해(金海)에 있을 때 사인을 거느리고 바다 밖의 가덕도(加德島)에서 수렵하다가 동래현령(東萊縣令)【김모(金某)】에게 체포된 일이 있었고 또한 서울 부상을 자기 집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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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종과 유성근의 죄를 가려 벌을 주다.
헌부가 아뢰기를,
“유서종(柳緖宗)이 산산(蒜山)에 지어 놓은 정자에 서울 상인 홍업동(洪業同) 등이 상인들의 물품과 재화를 쌓아두었다가 경차관【안현(安玹)】에게 발각되어 잡혔는데, 정자를 지키던 종은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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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종을 국문한 후 죄가 밝혀진 후 처리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유서종(柳緖宗)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하라. 다만 왜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왜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뢴 대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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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를 불려 은을 만든 유서종을 추고하도록 전교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알겠다. 유서종(柳緖宗)이 쇠를 불려 은을 만든 일은 곧 사죄이다. 다만 일의 증거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형벌을 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