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에서 부산포 첨사 조윤령의 처벌을 의논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도관찰사의 계본을 보니, 부산포 첨사 조윤령(趙允玲)의 일은【윤령이 전에 이 포를 맡았을 적에 유관왜인의 물건을 팔아준다고 꾀어 자기가 써버리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왜인이 분해서 성에 들어와 욕을...
  • 조강에서 부산포 왜인 구류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조윤령(趙允玲)의 일 때문에 왜인을 구류시켰다고 하는데, 해조에서는 아직 공사로 만들지 않고 있다. 첨사가 먼저 실수를 저질렀으니 다른 나라 사람을 치죄할 수 없다. 왜인을 보내지 않고 구류시...
  • 홍문관 부제학 권예가 국가 기강에 대해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 권예(權輗)등이 상소를 올렸다. “…… 변어(邊圉)변어(邊圉)변경.는 나라의 울타리인데 책임 지워 보내는 장수가 대부분 탐포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데 규율이 없어 군사들이 곤궁에 시달리며, 관할하는 곳에 사람을 풀어 보내어 재물을 토색...
  • 삼공이 왜물을 청탁한 수령과 악수에 관해 논의하다.
    사관을 보내어, 조윤령(趙允玲)에게 왜물을 청탁했던 수령들에 대한 일과 악수(惡獸)를 몰아내는 일에 대해 삼공의 의논을 모으게 하였다. 영의정 장순손이 의논드리기를, “수령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물을 요구하였으니, 이는 비단 부끄러워하는 마음...
  • 조강에서 헌납 황기가 탐오의 폐습에 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헌납 황기(黃琦)가 아뢰기를, “요즘 염치의 도리가 무너지고 탐오가 풍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옛말에 예·의·염·치는 국가의 사유라 했는데, 옛사람들이 장오죄(贓汚罪)를 무겁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사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조윤령(...
  • 간원에서 왜인의 물건을 사고 값을 치루지 않은 조윤령의 처벌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조윤령(趙允玲)은 진장으로서 사사롭게 왜인들의 물건을 사들이고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 왜인들로 하여금 분독한 마음을 터뜨려 성중에 난입케 하였으니, 이는 그 범한 죄가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체통을 크...
  • 간원에서 왜물을 청한 이환의 서용을 반대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환(李芄)이 전에 조윤령(趙允玲)에게 왜물을 청한 것으로 파직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갑자기 도로 서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환의 일이 비록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면제되기는 하나, 연달아 장...
  • 삼공에게 조윤령의 추문에 관해 의논케 하다.
    판의금부사 윤은보(尹殷輔), 지사 김안로(金安老), 동지사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조윤령(趙允玲)은 복물 짐 네 바리와 왜물을 가져갔는가를 세 차례 형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으므로, 형신을 더하도록 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죄는 먼저 사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