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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박의장 군사들의 군공에 대해 군공청의 말을 인용하여 논의하다.
정원이 군공청(軍功廳)의 말로 아뢰기를,
“상께서 ‘자세한 곡절을 모르니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 다만 박의장(朴毅長)의 진에 속해 있는 아병 29인이 어떻게 상경하여 정장할 수 있었는가? 이 일은 의심스러우니 살펴서 아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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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한 수로 공을 따지는 것이 옳은지를 논의하고 규례대로 시행하게 하다.
정원이 군공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상께서 ‘예로부터 어찌 살상에 대한 군공이 있었던가. 중국에는 반고(盤古) 이래로 일찍이 이런 예가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단군 이래로 역시 이런 예가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적변에 일어난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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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관찰사 이예가 삼성당의 사적을 기록하여 올리다.
황해도관찰사 이예(李芮)가 치계하기를,
“신이 전번의 하유(下諭)로 인하여, 문화현(文化縣)의 옛 노인 전 사직 최지(崔池) · 전 전직(殿直) 최득강(崔得江)을 방문하고 삼성당(三聖堂)의 사적을 얻어 그것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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