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조가 왕자의 상에 임상하는 절차를 아뢰며 변방이라 행하기 어렵다고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의주(儀註)를 보건대 왕자의 상(喪)에 상께서 임상하는 절차가 있는데 변방의 성이라 형편상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예조가 교외에서 조칙을 맞는 예절을 강구하여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교외에서 조칙을 맞을 때 ≪오례의(五禮儀)≫ 의주(儀註)에는 국궁한다는 일절만 있고 오배하고 삼고두하는 예는 없습니다. 공용경(龔用卿) 이후부터는 으레 이 예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일 설번(薛藩)이 중국 사신으...